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장명령 및 재택근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로써 정당하고, 보직해제는 법률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60
- 판정일
- 2026. 06. 17.
판정문
가. 출장명령 및 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출장명령 및 재택근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분리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변경된 근무지 위치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 나.
보직해제의 정당성 특별조정인 해제는 대표이사의 재량에 속하고, 법률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근로자의 본래 직위나 보수에 직접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정당함 다. 직무배제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 조직 개편 및 감사본부 신설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이고, 근로자의 직무를 배제하는 별도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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