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고 절차상 적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29
- 판정일
- 2026. 06.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었더라도 직원들의 복수의 일관된 진술에서 비위행위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일관적이지 않은 가중 또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비위행위와 관련된 3차례의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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