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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절차는 준수하였으나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22
판정일
2026. 06. 17.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염려에 의한 원청회사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기재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건강염려 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제8조 나항은 ‘업무 수행상 적합치 않다고 원청사의 교체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상 적합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해고통보서에는 건강염려로 원청회사에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구체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2026. 1.

15.을 마지막 근무일로 명시하여 그 다음 날이 해고일임은 명확하다고 보이는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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