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20
- 판정일
- 2026. 06. 17.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2.
29.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그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사용자가 2026년 1월 초 수차례 출근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사용자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6.
2. 12.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2025. 12.
29.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그 외 해고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음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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