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52
판정일
2026. 06. 17.
판정문

구제신청서상 신청이유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26. 5.

7. 이후 근로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