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52
- 판정일
- 2026. 06. 17.
판정문
구제신청서상 신청이유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26. 5.
7. 이후 근로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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