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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
판정일
2026. 06.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지위의 우위에 있었다.

휴가 중 업무처리를 재촉한 행위, 퇴근 후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 휴가·휴일·퇴근 후 현장실사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휴가 사용일 변경·반차 사용 강요 행위는 4명에 불과한 사업장에서 휴가를 상호 조정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휴가 중 업무처리를 재촉한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상벌규정상 감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표창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으로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고,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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