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72
- 판정일
- 2026. 06.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팀을 통해 채용되었고 근무 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베트남 현지 근무를 전제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베트남법인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입국 후 노동허가증을 받은 뒤 정식 계약하여 근무하게 되는 점을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베트남 현지법인 소속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베트남 현지법인과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는 본 사건 신청 전 2026. 1.
7. 베트남법인을 사용자로 하여 베트남 노동국에 부당해고 관련 사건을 접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