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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72
판정일
2026. 06.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팀을 통해 채용되었고 근무 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베트남 현지 근무를 전제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베트남법인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입국 후 노동허가증을 받은 뒤 정식 계약하여 근무하게 되는 점을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베트남 현지법인 소속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베트남 현지법인과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는 본 사건 신청 전 2026. 1.

7. 베트남법인을 사용자로 하여 베트남 노동국에 부당해고 관련 사건을 접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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