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23
- 판정일
- 2026. 06. 1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경리과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60조(해고)제21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조사 서류 등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제60조(해고)제14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점, ③ 회사가 최근 3년간 징계한 이력은 경고 처분 1건인 점, ④ 관리소장이 2025.
10.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보고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라는 본질적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5조(징계위원회 구성)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2026.
4. 20.
17:20경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근로자는 2026. 4.
21.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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