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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5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6. 3.

19. 사용자가 면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2026.

4.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의 컴퓨터 업무 관련 공유폴더에 저장하였고, 사용자의 사직서 서명 요구에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주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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