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65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6. 3.
19. 사용자가 면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2026.
4.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의 컴퓨터 업무 관련 공유폴더에 저장하였고, 사용자의 사직서 서명 요구에 인감도장을 스캔하여 주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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