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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29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녹취록과 사직서를 근거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인정하고 현장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직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사용자와 퇴직 조건을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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