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은 정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48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가.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는 지부장으로서 노사협의 자리에서 부소장에게 고성을 지른 점, 부소장 및 지도운용팀장의 실명을 거론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 지도운용팀장에게 폭언한 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3개월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감봉은 정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행위로 규정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온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인 생활상 불이익 여부 등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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