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52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 진술을 할 유인이 없는 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언급한 메시지에 대해 부인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근로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인간 존중(Respect for People) 위반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고, 피해근로자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유발한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범위를 넘어 정황을 더하여 추론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근로자와 근로자 간 직급, 연령,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의 수위, 반복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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