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0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사용자가 2026. 3.
3. 근로자 해고 후 2026.
3. 5.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다시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6. 5.
18. 복직하였고, 해고일로부터 사업장의 폐업일인 2026.
5. 22.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한 이상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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