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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0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사용자가 2026. 3.

3. 근로자 해고 후 2026.

3. 5.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다시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6. 5.

18. 복직하였고, 해고일로부터 사업장의 폐업일인 2026.

5. 22.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한 이상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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