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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바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4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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