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바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24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