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운행배제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41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이 사건 운행배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운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