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함이 타당함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4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24. ~ 2026.
2. 23.
까지이고,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4.
30. 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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