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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함이 타당함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4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24. ~ 2026.

2. 23.

까지이고,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4.

30. 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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