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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20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26.

1. 9.

자 인사발령은 2026. 3.

14. 자 인사발령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26.

3. 14.

자 인사발령에 대해 살펴본다면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사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관련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는 사택에서 생활하고 교통비를 지원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등에 사전 협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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