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22
- 판정일
- 2026. 06. 16.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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