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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2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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