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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16
판정일
2026. 06.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고 통보 후에도 근로 제공 의사를 보였으며 회사의 컴퓨터 차단 및 노무 수령 거부로 근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취업규칙 제71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고사유 설명 및 서면 통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날(2025.

12. 23.)부터 판정일(2026.

6. 16.)까지 176일에 1일 평균임금(274,725원)을 곱한 48,351,600원에서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2025.

12. 23.∼2026.

2. 28.

기간(68일)의 임금 18,681,300원을 차감한 29,670,3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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