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92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2026. 3.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2026.
3.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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