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80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이 모두 인정되고,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다수인 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점, 직장 내 조직 질서를 훼손한 점, 교육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