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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80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이 모두 인정되고,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다수인 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점, 직장 내 조직 질서를 훼손한 점, 교육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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