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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96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명시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견습 일정과 구제적인 근무복장에 대해 통보함으로써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의 시기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6,333,30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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