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말하는바, ① 근로자는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과 채용취소 사유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2회에 걸친 수습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2회에 걸친 평가 결과와 동료 직원들의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이해도 부족, 원활하지 못한 소통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수습직원평가 지침서에 명시된 평가자와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법하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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