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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말하는바, ① 근로자는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과 채용취소 사유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2회에 걸친 수습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2회에 걸친 평가 결과와 동료 직원들의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이해도 부족, 원활하지 못한 소통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수습직원평가 지침서에 명시된 평가자와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법하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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