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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명령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69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배차명령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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