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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8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자진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대표이사가 2026.

4. 6.

근로자를 만나 4대 보험 문제를 설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오히려 구인난이 심각한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다독여 계속 근로하도록 대표이사가 권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2026. 4.

1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면 마지막 운행 직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키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거나 경찰이 출동할 만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2,950,57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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