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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직사유가 인정되고 면직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78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이 사건 조합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6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한 점, 면직사유와 면직시기를 명시한 면직처분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등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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