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직사유가 인정되고 면직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78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이 사건 조합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6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한 점, 면직사유와 면직시기를 명시한 면직처분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등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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