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 근로조건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17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신설된 에셋팀에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에셋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자의 경력과 관련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별도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가 불쾌감이나 경력 단절의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전보 전후로 직위, 근로조건, 근무 장소 등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고, 근로자가 제안한 대안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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