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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 근로조건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17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신설된 에셋팀에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에셋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자의 경력과 관련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별도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가 불쾌감이나 경력 단절의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전보 전후로 직위, 근로조건, 근무 장소 등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고, 근로자가 제안한 대안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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