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65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전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의 제목이 ‘합의서’ 또는 ‘약정서’ 등이 아니라 단순히 ‘통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그에 서명한 부분도 “위 문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성명 : 김○○ (서명)”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해지나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주 업무는 안전업무이고 공무업무는 지원업무에 불과한데 공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의 취지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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