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임직원에 대한 욕설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해 불복종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정직으로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53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장에 대한 욕설,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2조(징계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강급, 출근정지 및 징계해고의 5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직의 징계는 존재하지 않고, 출근정지를 정직으로 선택하더라도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3개월은 부당하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사건 징계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제72조에는 정직의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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