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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임직원에 대한 욕설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해 불복종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정직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53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장에 대한 욕설,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2조(징계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강급, 출근정지 및 징계해고의 5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직의 징계는 존재하지 않고, 출근정지를 정직으로 선택하더라도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3개월은 부당하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사건 징계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제72조에는 정직의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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