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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67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장소 이탈 시간이 38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직권면직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한 중에도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불충실로 인한 민원이나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던 점,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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