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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산 조작에 의한 인센티브 부정수급,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8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인센티브 부정수급 및 부정한 상담사 변경 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연차 부정차감처리(직장 내 괴롭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 ‘네이트온 단체 대화방에서의 괴롭힘’,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상급 직책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피해규모,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개전의 정,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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