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6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회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당연퇴직하는 것을 원칙하고 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3개월 기간제 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운용해 왔고, 근로자의 생산부 팀장 직책 및 상시·계속적 업무 수행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3개월의 짧은 근무기간 도중 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하급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에게 탈모약과 성욕, 야한 게임, 포옹, 사랑한다는 표현 등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는 언동을 한 점과 조직질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동료 직원의 진술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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