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7. 숙소에 입실하는 대로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9.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