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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7. 숙소에 입실하는 대로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9.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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