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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90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중대한 점, ②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관리부 부장(인사담당)으로, 그 누구보다도 사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근절하여 건전한 직장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④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 이전 외부 조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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