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진단팀의 ‘경쟁사ID’ 엑셀 파일의 암호 해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상벌지침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경영진단팀의 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부한 행위 및 경영진단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상벌지침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행위 또한 회사를 협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4항, 제5항 및 상벌지침 제12조제1항제7호,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 양정 시 복수의 징계사유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유로 징계를 가중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1은 인정되는 반면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벌지침 제24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직의 징계 양정 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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