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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03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초 1개월, 이후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기간제근로자의 2% 정도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진술하여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기간 중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경위서를 1회 작성하였을 뿐 시말서 작성을 2회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 경리과장, 주차반장이 근로자의 상사의 지시 불이행,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관계사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④ 상사인 관리소장과 근무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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