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03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초 1개월, 이후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기간제근로자의 2% 정도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진술하여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기간 중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경위서를 1회 작성하였을 뿐 시말서 작성을 2회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 경리과장, 주차반장이 근로자의 상사의 지시 불이행,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관계사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④ 상사인 관리소장과 근무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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