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에 대한 권리구제의 이익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 기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68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이후의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근로자들이 고정 시간외수당 및 팀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권리구제의 이익은 인정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치로 그 원인이 된 근로자들의 업무상 지시 불응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리자의 직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입은 금전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부정행위’ 및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로 기재하고, 해당 통지서의 ‘향후 계획’란에 ‘직무 재배치 및 징계 여부 검토’ 등을 기재함으로써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며 대기발령 기간도 2개월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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