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92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사용자는 환경변화로 인한 재선충 확산 등으로 인해 골프장의 수목 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조경전문가로서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조경팀 신설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본부장 체제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 전체 조직의 총괄 관리자였던 근로자의 직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직원 2명이 소속된 조경팀의 팀장으로 배치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실상 하향 전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 조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명예감 훼손, 정신적 고통, 권한 축소 등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사용자는 근로자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일부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조경팀 신설에 대한 협의일 뿐 본부장 폐지에 대한 협의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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