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이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09
- 판정일
- 2026. 06. 12.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이나 근무 형태가 ‘야간 기동반’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로서는 단체협약인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야간 기동반 폐지 결정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근무 형태 변경은 근로조건 향상에 해당하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해 사용자가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보전 방안도 강구 중인 점, 주거지 기준 근거리 재배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 및 거리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단체협약 제26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특정 전보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에게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나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근거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는 사업장 전체에 효력을 미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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