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66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이어 “오늘까지 임금과 앞으로 한 달 치의 급여를 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 또는 혜택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6. 18.
면담 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며 근로계약 종료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음이 확인될 뿐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원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당시 상벌위원회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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