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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90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관해 근로자의 주장이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9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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