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90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관해 근로자의 주장이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9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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