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95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가. 강등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로자에 대한 호칭을 주임에서 계장으로 변경한 것이 정식 인사발령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계장으로의 호칭 변경 시점을 전후하여 근로자의 직급, 담당업무, 호봉 등에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외부에 의뢰하여 작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0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소규모 사업장에 미친 영향, 이사회가 근로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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