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11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근로자는 2026. 1.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6.
1. 20.
사용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퇴근하였다가 2026. 1.
21. 다시 일하겠다고 번복하여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계속 결근한 점, ② 근로자가 결근계 제출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2026.
2. 5.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진단서에는 불안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나 근로 제공이 곤란하다거나 휴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기 어렵다고만 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언제부터 출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위원회 출석 이후 결과를 알려달라고만 하였지 계속 일할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사직 및 자진퇴사 처리에는 동의하지 않고 상실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판단하여 진행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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