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80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의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감액 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미흡한 점, ④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호 당직교대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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