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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80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의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감액 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미흡한 점, ④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호 당직교대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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