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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53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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