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채용되었으나 채용결격사유가 있어 채용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96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성매매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는 둘 다 ‘영리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되,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 상대, 금품 등 대가 수수 및 약속 등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는 최대 징역 3년인데 반해, 성매매처벌법은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도 가중되었다는 점,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5.
15.선고 2020다271681 판결)에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죄가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가중처벌되는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고, 지방공무원법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국 사용자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채용해지 판단을 한 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 외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소집 절차 등에서 위법한 부분이 없었고, 근로자는 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지는 사유와 절차 전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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