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24
- 판정일
- 2026.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가매출 및 허위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주도하거나 다른 근로자 또는 거래업체에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매출 기획 및 강요, 업체 갑질 및 직원에 대한 강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영업부문장으로서 비위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되나, 기존 업무 관행과 전임대표의 지시 아래 비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 외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했을 여지가 있고 해당 비위로 근로자가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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