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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24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가매출 및 허위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주도하거나 다른 근로자 또는 거래업체에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매출 기획 및 강요, 업체 갑질 및 직원에 대한 강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영업부문장으로서 비위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되나, 기존 업무 관행과 전임대표의 지시 아래 비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 외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했을 여지가 있고 해당 비위로 근로자가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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