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전보를 통보한 날은 2026. 1. 2.이고 근로자는 2026. 3. 30.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10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전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날은 2026.
1. 2.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3. 3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구제신청 제기 전인 2026. 3.
1. 별개의 법인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로 전적되었고 이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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