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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2
판정일
2026.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진흥원에서 2022.

11. 22.

윤○○이 30만원대 회계 비위행위 등으로 해고한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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