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12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진흥원에서 2022.
11. 22.
윤○○이 30만원대 회계 비위행위 등으로 해고한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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