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병가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14
- 판정일
- 2026.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병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병가 신청 절차 안내에 따르지 않고 병가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승인받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운영규정상 병가 허가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이 약 7개월 동안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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